•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관위 진상규명위 "재선거 여부는 법원 판단 따르는 게 합리적"

등록 2026.06.19 11:2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직선거법에 재선거 요건 규정"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0.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이승재 김윤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재선거는 기본적으로 재선거 요건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결국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이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의 재선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기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7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선거 126건, 비례시도의원 59건, 교육감 67건, 세종시의원 5건, 선거 불특정 14건 등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흘 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