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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입목축적 기준 적용 배제

등록 2026.06.19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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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허가기준 완화…국가경쟁력 강화

[대전=뉴시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뉴시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되고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용이한 부지확보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을 조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목축적은 일정 구역 안에 있는 나무의 부피를 모두 합한 양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 예정 산지의 ㏊당 입목축적이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심사 과정에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한층 수월해져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림청은 이번 개정서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조영희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장상황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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