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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20대女, 앞차 들이받아 3명 부상…징역형 집유

등록 2026.06.23 17:34:21수정 2026.06.23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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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만취 운전 20대女, 앞차 들이받아 3명 부상…징역형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차 동승자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6시께 남양주시 일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앞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던 B씨의 차량을 A씨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71)씨는 요추부 척추협착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C(76)씨와 D(73)씨는 타박상과 늑골 골절 등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대단히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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