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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주기 단축부터 계좌추적권 도입까지…금감원, 회계감독 개선 모색(종합)

등록 2026.06.24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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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집행 인프라 정체…32명이 2500개 상장사 감리"

"즉결 퇴출 필요" vs "방어권·속도 조절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06.2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상장사 평균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20년에 달해 회계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회계감독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감리주기 단축뿐 아니라 계좌추적권 도입, 중대 회계부정 기업의 신속 퇴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상장사 평균 20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예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코스피는 10년, 코스닥은 5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축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시장 신뢰를 줄 만큼 높지 않다는 점"이라며 "20년에 한 번 감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감독행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는 10년, 코스닥은 5년으로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경진 명지대학교 교수와 오명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회계부정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계좌추적권 도입, 중대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신속 퇴출 등 회계감독 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전 규범은 빠르게 강화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정체됐다"며 "감리 주기가 사실상 20년에 가까운 상황에서 적발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억제효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부정의 고의성과 구조를 입증하려면 실제 자금 흐름 확인이 필수적이기에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며 "계좌추적권은 강한 권한이라기보다 우회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2500개가 넘는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검증할 현장투입 인력은 32명에 불과하다"며 "1인당 약 79개 상장사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기간 부여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상장폐지와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이 꼭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의 핵심은 신뢰인데 사기 행위로 이를 저버렸다면 즉결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2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이 같은 개편방안을 놓고 종합토론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설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계좌추적권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떤 조건과 절차로 행사할지, 승인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 세부 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와 중과실의 영역은 다툼의 여지가 항상 있기에 트리거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즉시 퇴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방어권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증선위 판단만으로 즉시 퇴출하는 구조에서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기업은 회복 불가하고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났다. 집행기구인 금감원은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금융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은 "실제 현장투입 가능한 인력은 32명인데 감리업무뿐 아니라 민원인 대응, 행정소송 대응까지 이 인원이 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성장하는 도약 시대에 집행기구 인력규모는 10여 년 전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본적인 예방·억제 효과를 갖추려면 최소한의 인력 규모는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류성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은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인력 확충은 인건비와 금융기관 부담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규모와 속도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 주기가 단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감리를 받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규제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회계 심사·감리 주기 단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리 인력 확충과 감리 수단 고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은 속도감 있게 검토·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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