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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강화…법무부와 '연계'

등록 2026.06.24 1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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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증가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에 나선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국내 체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체납자 관련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징수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천지역 외국인 체납자는 1천636명으로, 체납액은 약 10억14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거소지 변경과 반복적인 출·입국,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와 입·출국 일자, 체류기간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실제 거주 여부와 국내 체류 현황을 확인하고 체납고지서 송달과 납부 독려 등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체류 현황과 체납 유형을 분석해 체납자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발생 예방과 징수율 향상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외국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언어와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행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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