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본격화…檢 "1심 재판부, 주요 증거 누락"
檢, 1심 무죄 판단 반박…"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 판단 인정되면 시장에 위험한 결과 초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추가 증인 4명 신청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21334421_web.jpg?rnd=2026062415330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누락한 채 판단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 주장을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약 1시간 동안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카카오가 오래전부터 SM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왔으며, 2023년 1월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인수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은 카카오와 싱가포르 투자청의 2023년 1월 회의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내렸는데, 해당 일자 전후로 김 센터장과 카카오그룹이 'SM 인수가 절실하다'며 욕심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하이브 공개매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협력해 장내 매수에 나섰으며, 이들에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김기홍 당시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 꼭 공개매수 저지해주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심이 관련 증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본부장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는데, 검찰은 진술의 상당 부분이 카카오 내부 자료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 말미 "카카오는 SM 인수와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주가 부양 방안을 실무진부터 임원진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명시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반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관련 자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주장 자체도 합리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주가 부양 목적의 입장문 발표, 시세조종 역할 분담 실행 메시지 등 관련 주요 증거들을 누락한 채 판단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 주장을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목적의 장내 매집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 만약 원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면 향후 시장에서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장내매수로 (다른 회사의) 공개매수를 실패시켜도 문제 되지 않는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부가 기록도 안 보고 재판했다는 것이냐"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 의장은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미국 출장을 이유로 신문이 무산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김 센터장 등 피고인 측 변론을 듣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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