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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살해·암매장 6년 은폐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등록 2026.06.26 15:56:09수정 2026.06.26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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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유기·범인은닉 혐의 전 연인도 징역 7년 구형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신의 3살 딸을 살해한 후 암매장하고, 이를 6년 동안 숨겨 온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살해된 딸의 암매장 등을 도운 친모의 전 연인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A(30대)씨와 A씨의 전 연인 B씨(30대)의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고, B와 공모해 자신의 딸을 암매장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6년 간 부당하게 수급하고 다른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양 학교에 데리고 가 공무원을 기망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자수를 권하기보다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평생 딸에게 사죄하며 살겠다.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에게 못 할 짓을 했다. 딸에게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달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가 어린 시절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 18세에 나와 독립했고, 이른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 집안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했다. 또 양육에 전담하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통제 불능상태가 됐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는 "A의 자수를 적극 설득하지 못했다. (A씨의 딸) C와 (A가 학교에 데리고 간) 조카에게 미안하다"며 "C가 사망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된 이후 오히려 심적으로 편해졌다"고도 토로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줄곧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며 "A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 자신을 위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음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A씨는 6년 전인 지난 200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었던 자신의 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C양을 유기한 혐의와 경찰이 A씨를 찾는 과정에서 A씨를 숨기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6년간 묻혀 있었지만, 지난 3월 취학이 결정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2월 예비소집 과정에서 A씨는 6년 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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