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직구 어린이 샌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85배 초과
서울시, 21개 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5개 제품 부적합
![[서울=뉴시스]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3108_web.jpg?rnd=20260629165252)
[서울=뉴시스]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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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완구·모자 등 총 2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메인 소재, 장식, 깔창 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 대비 최대 284.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다른 신발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8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작은 부품은 삼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낙하 시험 후 뿔 주변이 파손되면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사용 중 찔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도 겉감의 pH(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값)가 8.2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 제품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수영복, 수모 안전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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