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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두 달만에 극단 선택…25년 만에 "국가 배상해야"

등록 2026.06.30 06:00:00수정 2026.06.30 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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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혹행위 등과 자살 사이 인과관계 인정"

국가배상법 개정 전 위자료 청구 시 법률 장애

법 신설 조항 따라 유족 고유 위자료 지급해야

[해남=뉴시스] 김혜인 기자 = 군 입대 두 달 만에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발생 25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장병들이 해안선을 수색·정찰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6.06.20. hyein0342@newsis.com

[해남=뉴시스] 김혜인 기자 = 군 입대 두 달 만에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발생 25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장병들이 해안선을 수색·정찰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6.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군 입대 두 달 만에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발생 25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A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검찰과 유족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2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소대장,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와 A씨의 자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A씨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유족들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A씨의 부모에게 위자료 각각 3000만원, 여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해라고 명했다.

국가는 소송이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제기돼 위자료 청구권은 장·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이 개정되기 전 순직 군인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며 "개정 조항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1월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육군 제22사단에 복무히던 중 같은 해 3월 오전 7시35분께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 강원 고성군의 한 소초 앞 바다에 뛰어들어 숨졌다.

당시 A씨가 근무한 소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병적응기간인 2주간의 대기기간도 없이 전입 8일 만에 근무에 투입됐다.

근무와 순찰 등 약 12㎞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작업 등도 함께 병행하는 등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 특히 암기 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힘든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당국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순직군경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2011년 10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군에 입대해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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