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상당 의약품 불법 유통한 일당 징역형 집유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부산식약청은 전문의약품 44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 이들이 범행을 통해 불법 판매한 약제 모습. mingy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02091852_web.jpg?rnd=20260324104104)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부산식약청은 전문의약품 44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 이들이 범행을 통해 불법 판매한 약제 모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약류와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3억936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허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B(40대)씨와 공범 C(30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지난해 2월 전문의약품 44억원 상당을 총 1만2154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성 호르몬 대체 요법제인 '예나스테론주'와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국내로 빼돌려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C씨는 의약품 거래가 성사되면 A씨에게 배송 관련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유통했고 이 범행은 의약품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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