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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췌장장애' 생긴다…23년 만에 장애 유형 신설

등록 2026.06.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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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장애인전형 입시·취업 위한 '우선심사' 운영

[세종=뉴시스]췌장장애 홍보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췌장장애 홍보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오는 7월부터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로 신설된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의 경우 췌장장애로 등록할 수 있다. 장애 유형 신설은 지난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내부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그동안 장애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 등 급성 합병증 위험에 노출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췌장장애는 당뇨병 진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돼야 한다. 이때 6개월 이상 치료 기간은 진단일(진단서 발급일)이 기준일이다.

복지부는 "췌장장애의 원인 질환이 1형 당뇨병인지 또는 2형 당뇨병인지는 관계 없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진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췌장장애로 진단받고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며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도 췌장장애 진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한 '우선 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췌장장애 등록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자료 보완 등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심사 기간은 15일 이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심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애 유형 신설은 23년 만이다. 이번에 췌장장애 추가로 16개 유형이 됐다. 1988년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등 5개 유형이 생겼고 2000년 뇌병변·정신·자폐·신장·심장을 추가해 10개 유형이 됐다. 2003년엔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5개를 더해 15개 유형이 됐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라 심장·간·장루요루·호흡기 등 내부장애 관련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심장 관련 질환을 확대했고 간 관련 합병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먼저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3월과 6월 의료계와 학회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개정된 장애 기준에 따라 장애 진단 및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정부 의뢰를 받아 전국의 장애 정도 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심사 체계 정비와 직원 교육을 마치고 신청인이 불편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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