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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제3자 뇌물' 혐의 정장선 전 평택시장 무혐의 처분

등록 2026.06.30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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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코센터 사업 과정 비위 여부 수사

제3자 뇌물죄 성립 안 돼…관련자 모두 무혐의

[평택=뉴시스] 정장선 평택시장(사진 왼쪽), 홍승완 LH평택사업본부장 (사진=평택시 제공) 2026.04.03.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장선 평택시장(사진 왼쪽), 홍승완 LH평택사업본부장 (사진=평택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평택에코센터 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에게 용역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정장선 전 평택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정 전 시장과 뇌물 공여자로 의심받은 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024년 11월 정 전 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전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업체의 자회사에 자신의 측근과 행정·문화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용역을 수행한 정 전 시장 측근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혐의 내용이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실제로 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정 전 시장은 불구속 송치된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1년 반 동안 본인과 관련 공무원,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특혜를 줬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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