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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통깨 사업 투자" 미끼 수억원 등친 50대 징역 1년

등록 2026.07.06 18:21:06수정 2026.07.06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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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납골당, 통깨 사업 등을 미끼로 지인들을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2023년 10월 지인 3명에게 엘리베이터 및 납골당 설치 관련 공사권을 넘겨주겠다거나 통깨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보증금을 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 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해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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