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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주먹 휘두르면 출입 제한…수사기관 고발도

등록 2026.07.08 09:22:41수정 2026.07.08 10:00:24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2025.02.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2025.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폭행 할 경우 출입 제한과 수사기관에 고발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이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타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응급의료기관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또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도 지원해야 한다.

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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