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환율 피해 중소 수입기업에 긴급 세정지원
등록 2026.07.08 09:42:39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최대 6회 허용…자금부담 완화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569_web.jpg?rnd=20260303154729)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원·부자재 수입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최대 1년까지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최대 6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또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상황에 맞는 세정지원도 주어진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제조업과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중동과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공급망 불안과 물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유정제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에 무담보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등 지난 3일 기준 총 2조 7764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고 운임특례를 적용, 운임과 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시켜 기업들의 관세 부담도 289억원이나 줄여줬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은 기존 수출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입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도 완화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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