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구서 다이빙한 10대, 돌에 머리 쿵…응급처치→병원행
등록 2026.07.10 10:42:02
두부 열상과 부종 등 증상 나타나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12분께 제주시 도두동 사수포구에서 A(10대)군이 다이빙 중 머리를 돌에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A군을 현장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두부 열상과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등은 포구 내 물놀이와 다이빙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항포구 내 수영과 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놀이 행위가 금지된다. 적발 시 최대 50만원 이항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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