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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자격·기준 근거 마련

등록 2026.07.10 10:57:17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규칙·고시 공포

3년 이상 임상 경력…43개 행위 가능

교육 운영기관, 간호사회·의사회·병원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2026.06.24. amin2@newsis.com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이른바 PA간호사로 불리는 이들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복지부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정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지원업무 기준과 구체적인 수행 행위를 담았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하고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43개 행위와 그 내용을 고시했다. 주요 행위로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등의 삽입·교체 등이 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의 장은 해당 병원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으로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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