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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서 살아있는 개 불법 도축 70대 등 2명 송치

등록 2026.07.10 16:40:30수정 2026.07.10 17:04:2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살아있는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9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주택 마당에서 살아있는 개를 나무에 매단 뒤 가스 토치 등을 이용해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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