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자다 구토한 신생아 방치한 산후도우미, 무죄
등록 2026.07.12 14:03:42수정 2026.07.12 14:48:25
재판부 "알고 방치한 것 아닌 점 감안"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엎드려 자던 아기가 구토한 것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후도우미 파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15분께 남양주시 소재 고객의 집에서 생후 1개월된 B군이 엎드린 상태에서 구토한 것을 모르고 B군의 어머니가 발견할 때까지 30여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먼저 “전문가들이 신생아를 엎드려 재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엎드려 재우기도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닌 점, 신생아를 엎드려 재우는 가정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행위 자체를 방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엎드려 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B군이 자는 동안 옆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B군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군이 잠에서 깨서 울거나 하지 않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유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B군이 숙면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엎드려 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로부터 엎드려 재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군이 구토한 것을 알고 방치한 것은 아닌 점, 구토 후 B군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기 또는 방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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