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직불금' 8월13일까지 신청
등록 2026.07.13 11:00:00
올해 지원대상 품목 가리비 최종 선정
어업인 최대 3500만원·법인 5000만원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사진은 고성 자란만에서 채취한 싱싱한 가리비 모습.(사진=뉴시스DB).2023.10.23. si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23/NISI20231023_0001392169_web.jpg?rnd=20231023075834)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사진은 고성 자란만에서 채취한 싱싱한 가리비 모습.(사진=뉴시스DB).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양식 어가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원센터의 분석과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가리비를 올해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해 온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신청 기간 내에 지급신청서와 함께 가리비 생산·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직불금은 9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연내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개인의 경우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며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우리 수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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