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청래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문제 해소되면 당 결정 따를 것"

등록 2026.07.13 15:08:32수정 2026.07.13 15:42:24

"당헌·당규 위반 상태서 전대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정청래 전 대표는 13일 8·17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당헌·당규 (위반) 문제가 해소되면 어떤 결정을 하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땀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미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를 (당에서) 논의한 지 몰랐고, 마포구청장 취임식에 있을 때 (선호투표제 도입이) 결정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자들이 전준위(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정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며 "즉시 말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씀드렸다. 이후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새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소송이 걸리면 전당대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 위반 소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사전에 1~3위 등 후보별 선호 순위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다시 배분해 당선자를 추리는 투표 방식이다. 친청(親정청래)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