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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600원~1만860원 사이…최소 280원 인상

등록 2026.07.14 19:26:12수정 2026.07.14 19:42:54

최임위 14차 회의…노사, 10차 수정안까지 격차 여전

공익위원, 올해 대비 2.7~5.25% 심의촉진구간 제시

상한선,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더해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좀처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만600원에서 1만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임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10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 인상된 1만1150원을 10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측에서는 올해와 비교해 2.2% 오른 1만550원을 내놨다.

10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인상 수준 차이는 690원에서 60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노사 간의 견해 차가 이어지자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보고 심의촉진구간을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2.7~5.25% 오르는 수준이다.

상한선 근거로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6%)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2.5%)의 평균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선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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