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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받는다…수시배당도 추진

등록 2026.07.15 11:32:42

금융위원회,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주식 결제주기 'T+1' 단축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수시배당제로 주주환원 유도…'저PBR' 공표 11월부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추진한다. 또 상장기업이 유연하게 배당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시 배당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정책을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 체감형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공모주 청약 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추진한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청약 증거금을 맡기고도 이자를 받지 못하는 반면 수수료는 부담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과도한 매도 대금 담보대출 금리 적정성도 검토한다. 현재 매도 대금 담보대출 관련 증권사가 제공하는 이자율은 연 9% 내외로 일본 등 해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식 결제 주기 단축(T+1)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을 매도한 바로 다음 날 매매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10월 발표된다.

상장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업들이 분기배당, 반기배당 등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배당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제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은 오는 하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주제안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주주제안 가능 시기 전에 배당 결정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주주총회 플랫폼도 오는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상장사가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제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증시 균형 성장을 위한 시장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코스피 대비 부진한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혁신 기업 진입과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또 코스닥 승강제(세그먼트 분리)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6일까지 개최하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IR 등 글로벌 자금과 기업 유치에도 힘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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