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적체계 전환 후 입양 3건 뿐…패스트트랙 도입해야"

등록 2026.07.16 14:00:00

김미애 의원, 공적입양 1년 과제 토론회 개최

[세종=뉴시스]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와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지난 5월 9일 '입양의 날' 행사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앞에서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제공) 2026.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와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지난 5월 9일 '입양의 날' 행사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앞에서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제공) 2026.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입양 절차가 민간에서 공공 영역으로 전환되고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입양이 이뤄진 건 3건에 불과해 패스트트랙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장창수 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지난 6월까지 국내 입양 승인이 이뤄진 건 2~3건에 불과하다. 또 입양 신청부터 법원 허가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551일까지 늘었고 600가정 이상의 예비 양부모가 교육 및 조사 단계에서 수개월째 멈춰있다고 한다. 영아의 경우 예비양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한데 절차가 지연되다보니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민간에서 진행하던 입양 업무가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됐다.

입양 절차는 입양 신청, 범죄경력조회,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수강,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 자격 심의, 결연 심의, 결연 통보, 아동 첫 만남 및 결연확인서 발급, 법원 입양허가와 임시양육 결정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절차의 지연이다.

실제로 이날 사례발표를 한 예비입양부모는 "현재 결연 후 법원의 임시양육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약 10주의 시간이 걸리고 외박은 전면 금지돼 있으며 다섯 살이라 외출은 가능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아이와 가까워지려다 보니 자연스레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처럼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즐거움만 주는 이벤트성 만남에 치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은 함께 밥투정을 달래며 밥을 먹고, 서툰 양치질을 도와주며, 밤에 나란히 누워 책을 읽어주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아이가 집으로 완전히 전입해 온 후 '왜 엄마 아빠랑 매일 놀이공원에 가지 않지?'라며 일상의 단조로움에 혼란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까 봐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아이가 낯선 가정의 일상에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임시양육 전이라도 가정 내 적응과 외박을 허락하는 유연한 제도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상경 변호사는 ▲자격 요견 심의 관련 객관적 기준 설정 ▲입양 동기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위법성 ▲부결시 불복 절차 규정 필요성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자격 심의 기간 설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신중을 강조하는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의 복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반하고, 신속의 원칙을 규정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도 반하며,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장"이라며 "국가에 의한 인위적 연장아가 되는 것을 막고 주양육자와의 애착 형성과 정서적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아동이 입양되도록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신속 입양(패스트 트랙)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절차의 지연을 줄이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만나며, 입양 이후의 삶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오늘의 논의를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무엇보다 입양 절차는 신속성과 신중함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다만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현장에서 확인된 어려움을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양대상아동은 360명, 예비양부모는 756가정으로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님들이 아동 수의 2배가 넘지만 입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은 절차를 오래 끄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 논의가 아이들의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