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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7.16 10:42:35수정 2026.07.16 11:30:25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이태원 참사 도착 시간 허위 작성

法 "내부용 문서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해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판단했다"며 "이 사건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로,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나 상급기관 보고에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 작성자의 진술과 해당 문서가 평소와 달리 '복명서·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행정과 직원들의 초과근무 기록만을 위한 내부용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30일 오전 0시6분께 이태원역에 도착했음에도 전날 오후 11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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