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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 기승…울산경찰, 소상공인 긴급 예방 나서

등록 2026.07.16 14:04:01

중부서, 목욕탕·인테리어업체에 예방 서한문 발송

"선결제·대리구매 요구하면 100% 의심" 당부

[울산=뉴시스]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미끼로 금전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가 잇따르자 울산경찰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사기범들의 표적이 목욕탕과 인테리어업체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관내 목욕탕과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 예방 서한문과 홍보 리플릿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구치소와 소방서, 학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뒤 인테리어 공사나 대량 물품 납품을 의뢰하고,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한 뒤 잠적하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에서도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피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에 나섰다.

경찰은 특히 최근 목욕탕과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등이 새로운 범행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중구 지역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서장 명의로 발송된 서한문에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과 함께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이 담겼다.

경찰은 공공기관 명의로 대리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사기를 우선 의심하고, 계약 전에는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거래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이철수 울산중부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중단하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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