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성과냈는데도 상장폐지?…'완전 액티브 ETF' 도입 언제쯤
등록 2026.07.16 11:23:16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 달성했는데도 괴리율 이유로 상폐
금융당국, 지수 연동 요건 완화한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추진
당초 상반기 입법 추진했으나 일정 지연…의원입법 선회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완전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예상보다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규제 개편이 늦어지는 사이 초과 성과를 내고도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된 ETF까지 등장하는 등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액티브 ETF 상관계수 규제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시장 논란 확산과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금융당국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겠단 구상이다.
상관계수는 ETF 상품이 비교지수를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비교지수와 일간 수익률 상관계수는 패시브 ETF의 경우 0.9 이상, 액티브는 0.7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함께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공식화했다.
액티브 ETF의 경우 패시브 ETF와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운용 역량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관계수 규제가 운용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다만, 지수 연동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비교지수는 유지하되 상관계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ETF 상관계수 기준 미달 공시는 이날까지 총 516건으로, 지난해 전체 공시 건수(64건) 대비 약 8배 많은 수치다.
액티브 ETF 시장이 수년간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상관계수 미달에 따른 리스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달 초에는 상관계수 미달로 실제 상장폐지된 사례도 발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TDF2030액티브 적격',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ACE TDF2050액티브 적격', '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 등이다.
해당 ETF들은 모두 최근 1년간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비교지수와의 괴리를 이유로 최종 상장폐지됐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ETF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액티브 ETF로 차별화된 운용 역량을 보여주려는 곳들이 늘고 있다"며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거나 상품 라인업을 늘리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액티브 ETF에 기대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맞춰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해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인 만큼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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