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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조특위 '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60대 남성 구속기소

등록 2026.07.16 11:38:19

강동구서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도 같은 날 기소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시민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있어 이동조치했는데, A씨는 그 과정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 날인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동부지검은 전날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22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하던 B씨를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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