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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 2시간이면 처리 끝' 의정부시, 완료율 87%

등록 2026.07.17 06:01:00

개명 신고 즉시처리제 도입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접수 2시간 이내 해결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된 개명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 제도는 개명 이후 인감, 등기, 신분증, 통장 등 후속 민원 절차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연계 통보와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보다 신속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개명신고의 2시간 이내 처리 완료율은 87%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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