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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소액결제깡·카드깡' 치밀한 범행, 일당 3명 실형

등록 2026.07.16 18:22:15수정 2026.07.16 20:16: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총 300억원대에 달하는 소액결제깡과 카드깡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5억4268만원 상당을 추징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0대)씨와 C(3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5억5437만원과 2억4759만원 상당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올해 1월 사무실을 마련해 타인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또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그 재화를 할인 매입하는 대가로 현금을 빌려주거나 수수료를 챙기는 소액결제깡·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직 단위로 범행을 지속하며 직원들을 모집하고 중간 관리자급인 B씨나 C씨를 통해 근무 지시를 하며 범행 수익을 관리·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조직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인했고, 이들에게 총 302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해 합계 220억원에 달하는 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서 통장 모집책으로 가담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 인원을 고용한 뒤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영업했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이 대단히 많아 범죄수익도 막대하다"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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