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격 도마' 송영길·김용 "檢탄압 피해자를 배제? 전대 정당성 의심받을 것"
등록 2026.07.17 01:31:27수정 2026.07.17 04:39:55
공동성명 공개…"규정의 적용이 아닌 규정의 남용"
"최고위, 예외 인정 안건 당무위 회부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6463_web.jpg?rnd=2026071609592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6. [email protected]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이다. 그런데 오늘 밤 최고위원회는 비어 있는 칸을 이유로 규정이 정한 예외 인정 절차의 문조차 열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고위는 간담회를 열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후보 자격을 논의했다. 후보 등록 6개월 전 입당 및 6개월 간 당비 납부 요건 불충족이 쟁점이 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최고위는) 당무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 그 최소한의 절차마저 거부했다"며 "검찰이 시작한 배제를 민주당 지도부가 완성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송영길은 복당 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당비를 냈는데도 검찰이 앗아간 세월 탓에 횟수가 모자라고, 김용은 이체할 손발을 통째로 묶였는데도 미납이라 불린다"며 "그것은 규정의 적용이 아니라 규정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당무위원회의 몫이다. 최고위원회가 할 일은 회부이지 봉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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