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연이율 최대 2만9200%' 대부업 중국인 일당…혐의 일부 인정
등록 2026.07.20 11:22:25
외국인 전용 카지노서 장기간 고금리 대부업
절도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 한 혐의도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2_web.jpg?rnd=202602220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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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장기간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절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와 정모(39)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행위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무고에 대해선 의견을 보충하고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측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일부분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어 "초과이자 수수 관련해서 실제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부업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아 맡아두던 것을 피신고인이 가지고 도망간 것은 맞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6월 8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연이율 174~7300%에 달하는 이자 조건으로 17회에 걸쳐 5420만원을 무등록 대부업을 벌이고 불법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지난 5월 11일 연이율 6441% 이자 조건으로 또 다른 외국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도 2022년 7월 28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카지노에서 연이율 100~2만9200%의 이자 조건으로 39회에 걸쳐 1억 4300만원을 무등록 대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를 상대로 각 5069%, 3476%의 이자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며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았으나 A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갖고 간 것처럼 절도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이들 일당이 지난해 경찰에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한 뒤 A씨가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3월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전말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선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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