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편이 다치게 한 아들 치료비,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불합리"
등록 2026.07.21 10:00:18
"공단에 유리하고 수급자에 불리하게 규정 해석하는 것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에게 행사한 치료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취소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에, 배우자가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본인은 사망했다.
이후 공단은 가입자인 남편이 이혼소송 도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법정 상속인인 A씨에게 아들이 치료받는데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폭행, 상해 등 제3자의 범죄로 발생한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선 남편이 가해자, 아들이 피해자로, A씨는 가해자의 상속인으로서 피해자인 아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동시에 아들의 어머니로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누리는 관계에 있다.
A씨는 이에 "본인은 가해자의 상속인이긴 하나 동시에 피해자인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이기도 하므로 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우선 "A씨는 제3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일 A씨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인 아들에게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결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의 효용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 도중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법정 상속인이 된 점에 대해, 권익위는 "관할 지방정부가 A씨에게 이혼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혼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다"며 A씨에 전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보험급여 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하여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는 유리하고 수급자에게는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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