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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략적 산림자원 활용으로 국가첨단산업 키운다

등록 2026.07.22 11:19:20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담은 산지관리 법령 하반기부터 시행

연구시설 입목축적 배제, 산촌체류형 쉼터로 농산촌 소멸 대응

[대전=뉴시스] 22일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개정된 산지관리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2일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개정된 산지관리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규제가 완화되고 임업용 산지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지이용 규제가 대폭 손질된다. 또 산촌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돼 도시민의 산촌체류 확대 및 귀산촌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산촌 활성화 기반구축에 초점을 뒀다.

개정에서 따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기존에는 산지전용 허가 심사 때 개발 예정지의 입목축적이 해당 지역 평균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구시설에 한해 해당 기준 적용이 제외돼 첨단 연구개발시설 조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를 반영해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준보전산지만 가능, 임업용 산지에는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시설에 대해선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장 증축절차도 개선돼 증축을 위해 신규 진입로를 확보해야 했던 것을 기존 공장부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면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로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임업인을 위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조 국장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 때마다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최종 변경 노선도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며 "간이 농림어업용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토석채취지 산지복구비 분할예치는 기존 3년간 3회에서 5년간 5회까지 허용, 임업인과 관련 업계의 자금부담도 줄였다.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을 활성화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임시숙소로 산림기본법상 산촌지역의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과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산불예방을 위해 실외 소각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도시민의 장기 체류와 생활인구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산촌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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