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희생자 보상금 누적 7239억원 지급
등록 2026.07.22 10:58:30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지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에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6.04.03.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21233165_web.jpg?rnd=2026040308211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에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올해 7월까지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총 7239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희생자를 기준으로 보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1만2721명 가운데 9344명(73%)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다. 누적 지급액 7239억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된 전체 보상금 예산 9149억5000만원의 79.1%에 해당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6차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도는 6차 희생자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은 올해 안에 보상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보상금 청구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한 청구권자에게는 도가 지급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는 유족 등록 여부가 아니라 희생자와의 가족관계와 법률상 상속 순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4·3 희생자 유족으로 신고·결정되지 않았더라도 희생자의 보상금 청구권자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는 기한 안에 반드시 보상금을 청구하고, 가족과 주변에서도 청구권자로 결정된 분들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