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9억원 챙긴 카이스트 직원, 실형 선고에 항소
등록 2026.07.23 14:50:07수정 2026.07.23 15:52: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9억원 상당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행정 직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0·여)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1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이스트의 법인 카드를 이용,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범행은 지난해 8월5일까지 약 3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기간에 6332회에 걸쳐 총 109억 6075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각, 8억9952만원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전월 상품권 구입에 사용한 대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 기간에 29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에 대해 허위 내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결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카이스트 법인 행정 담당자로서 법인 카드 집행 및 정산 등 예산 집행 관련 실무를 맡았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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