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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취수장 강제폐쇄 못한다…평택시 "상수원 독소조항 삭제"

등록 2026.07.24 10:56:12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서 수도사업자 강제이행 조항 빠져

해제 신청권 확대됐지만 최종 절차 기존처럼 평택시 권한

[평택=뉴시스] 유천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사진=평택시 제공) 2026.07.24.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유천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사진=평택시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이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평택시가 유천취수장의 강제 폐쇄 가능성은 차단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시가 반대해 온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될 경우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 선행 절차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유천취수장이 평택시 의사와 관계없이 폐쇄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해 왔다.
[평택=뉴시스] 유천취수장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2026.07.24.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유천취수장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email protected]


유천취수장은 평택시 유천동 일대에 위치한 상수원 시설이다. 안성천 복류수를 취수해 하루 1만5000t을 정수 처리할 수 있으며, 비전동 등 평택 남부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권은 기존 수도사업자에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다만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필요한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 핵심 절차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신청 권한이 확대된 것과 별개로 유천취수장 폐쇄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평택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될 경우 대체 수원 확보, 관로 신설, 배수지·가압장 확충, 수계 전환 비용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DB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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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시장도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제 이행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알리며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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