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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서 구 의원 "북구 출연기관, 보조금 집행 불투명·기준 제각각"

등록 2026.07.24 15:28:55

기대서 전남광주 북구의원 5분 자유발언

"권한 집중·방만 운영 지적…북구 대책 촉구"

센터 "행정 해석 차이…권한 집중은 구조 탓"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보조금 부당 집행으로 논란을 빚은 전남광주 북구 산하 출연기관 A센터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대서 전남광주 북구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A센터의 지방보조금 정산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2023년 11월 개관한 센터는 현재 정원 15명 중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13억44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구비 출연금이 12억5500여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가 독립성과 자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설립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공모사업 운영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센터는 구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뚜렷한 근거 규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적용했다. 주민자치과의 공모사업 운영 기준과도 다르게 운영됐다"며 "보조금을 내부 구성원의 인건비로 집행하거나 내부 구성원을 강사로 채용해 강사비를 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또 "행사 일지와 참석자 서명부 등 증빙자료도 부실했고 예산 비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센터장과 대표이사의 이원화된 지휘체계 속에서 센터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점과 기준 없는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거론하며 센터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이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때 마을자치와 주민주권도시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수정 북구청장은 특단의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기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은 일반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연합 공동체 사업'이다.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연합 공동체 대표들만 명단에 올라간다"며 "명단에 없는 일반 단체 회원이나 활동가가 외부 인력으로 보이면서 강사비와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 공동체에 속한 단체 회원 전체를 내부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설명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위법이라기보다 해석의 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결산까지는 지적받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이후 행정기관과 논의해 앞으로는 연합 공동체 소속 회원 명단까지 관리·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며 "재정산은 이미 마쳤고 현재는 행정기관의 확정 통지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센터장 권한 집중 등 방만 운영 지적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비상근이고 센터장이 상근인 조직 특성상 사무·재정·사업 업무가 센터장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센터장은 과장급 전결 권한에 따라 2000만원 미만 사업만 결재하고 그 이상은 대표이사 결재를 받는다. 다만 교육·컨설팅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2000만원 이상 사업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5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비슷한 성격의 센터 예산서를 비교할 때 A센터의 직원 수는 중간 수준이고 인건비는 가장 적은 편"이라며 "이밖에 외부 회계감사와 이사회, 총회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조금을 임의로 집행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센터에서는 지난해 진행한 공모사업에 참여한 연합 공동체 소속 일부 구성원에게 인건비와 강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공모사업 운영지침에는 참여 단체가 보조금을 구성원의 인건비로 집행하거나 구성원을 강사로 고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센터 집계 결과, 지난해 3개 단체 소속 마을활동가 11명이 인건비 또는 강사비 명목으로 총 186만2000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북구가 A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출연금 결산 과정에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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