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2방울만 첨가하세요"…인스타그램에 뜬 광고, 알고 보니 마약류
등록 2026.07.27 14:24:58
![[서울=뉴시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광고가 노출됐다. (사진=스레드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844_web.jpg?rnd=20260727142326)
[서울=뉴시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광고가 노출됐다. (사진=스레드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광고가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의 한 이용자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된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광고 화면을 캡처해 게시했다.
공개된 화면에는 '강력 추천! 단 1~2방울만 첨가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음료에 액체를 넣는 장면, 이를 마신 여성이 쓰러지는 장면 등이 담겼다.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100% 비밀 보장' 등의 문구와 GHB라고 적힌 제품 사진도 함께 노출됐다.
GHB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다. 무색·무취 특성으로 음료 등에 몰래 섞어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12호)은 마약류 광고와 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마약류 광고 게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한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접속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다크웹과 인터넷 기반 유통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 범위를 확대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과 위장거래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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