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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기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높였다…12년만

등록 2026.07.27 14:44:33

경쟁물품·SW·여객육상운송 용역…27일부터 적용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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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 대가 보장과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및 일부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12년 만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과 소프트웨어(SW), 여객육상운송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각각 89.995%로 2%포인트(p) 상향하는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일반물품과 용역의 낙찰하한율 2%포인트 상향에 이은 두번째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대책이다. 지난 2014년 이후 유지돼 온 낙찰하한율이 12년 만에 오르게 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물론 경쟁 대상인 소프트웨어와 여객육상운송 용역도 더 높은 수준의 계약금액을 보장받게 돼 적정 수익 확보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 내 정당한 대가 지급은 조달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공공조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기업에 도움을 주눈 조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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