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허위사실공표죄 인정…국힘, 여의도 당사 매각해야 할 것"
등록 2026.07.27 15:32:43수정 2026.07.27 16:32:24
"확정되면 선거비용 397억원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난달 4일 경기도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4/NISI20260604_0021307879_web.jpg?rnd=20260604031106)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난달 4일 경기도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04. [email protected]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25년 12월 공직선거법 추가기소를 촉구했던 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던 바,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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