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중국인, 1심 징역 16년…"반성 안해"
등록 2026.07.28 16:10:20수정 2026.07.28 16:35:2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강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산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탈북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B씨가 돈을 요구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돈 달라하라"고 소리쳤다.
이에 B씨가 A씨의 귀를 잡아당겼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3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으로 온 피해자가 허무하게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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