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소법 개정안,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에서 법 마련하면 존중"
등록 2026.07.29 16:09:15수정 2026.07.29 16:58:24
거부권 행사 가능성 묻는 질문에 "법안 통과 과정 지켜본 뒤 논의"
정성호 사퇴 표명엔 "입장 이해하지만 공식 전달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1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21358816_web.jpg?rnd=2026071015280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관련해 "현재 프로세스상 국회 입법 과정과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이후 과정을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형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숙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정 장관이 (임기) 일 년이 지나기도 했고 여러 현안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입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수용하겠냐"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발언을 했던 점도 언급하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할 경우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이주 시기와 관련해선 "환경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중에는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에 옮겨서 거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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