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9억 편취'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총책…2심도 징역 15년
등록 2026.07.30 06:00:00수정 2026.07.30 06:26:24
349명 상대 699억원대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
"보증금 반환 곤란 인식했음에도 계약 체결"
조직원들, 피해 회복 등 참작해 소폭 감형받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9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7.30.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9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9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최근 총책 A씨의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선 각각 1심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장차 그 반환이 구조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의 유입이 단절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불능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미 내재된 위험이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 채용과 교육, 계약 체결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액수 결정,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한 책임 역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일당에 대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형법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선 "전체 편취액 가운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그치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소폭 감형했다.
A씨 등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빌라 1027채를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49명으로부터 약 69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취득한 빌라의 매매대금은 약 1891억원인 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약 2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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