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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등록 2026.07.30 07:50:01

[시흥=뉴시스] 복지도시 시흥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DB).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복지도시 시흥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000원)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이다. 금융기관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기간 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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