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등록 2026.07.30 07:50:01
![[시흥=뉴시스] 복지도시 시흥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01853596_web.jpg?rnd=20250527190752)
[시흥=뉴시스] 복지도시 시흥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신청 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000원)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이다. 금융기관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기간 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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