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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협의 처리 60일→13.8일로…"행정부담 덜어"

등록 2026.07.30 12:00:00수정 2026.07.30 14:46:30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 4개월 평가

신속협의 9.2일 등 안건 86.5% 30일 내 처리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상반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추가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 시행 결과 6월말 기준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3.8일로 나타났다.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당초 목표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신속협의 9.2일, 일반협의 15.3일이 소요됐다.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이내 완료됐다.

또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 협의대상 제외 및 정형화 사업 신속처리 제도 도입 이후 협의 요청 건수가 약 40% 감소하고, 신속협의 비율이 24.5%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역량을 쟁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화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협의대상 제외 사업에는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유축기 등 출산물품 대여 등이 있고, 신속처리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용품지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다만 약 4개월의 운영으로 제도의 전체 효과를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2~6월)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 제외 8대 유형과 신속협의 표준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 제외에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 학생통학지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지원 등이 추가된다. 신속 협의에는 산후조리지원, 청년 인공지능(AI) 구독료 지원, 학자금 대출 조기 상환금 등이 더해진다.

구체적인 확대(안)은 8월 중 확정해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하반기에도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 협의와 협의 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신규 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지속해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한층 더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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