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변론 종결 이후 별도 합의 과정 거쳐 선고해야 바람직…필수는 아냐"

등록 2026.07.30 21:17:31수정 2026.07.30 21:24:23

변론 종결 직후 합의 없이 선고한 2심

대법 "소송 진행 경과·특성 따라 자율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형사 재판의 변론 종결 당일 선고를 진행하려면 재판부가 별도의 합의 과정을 위해 잠시 휴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절차가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7.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형사 재판의 변론 종결 당일 선고를 진행하려면 재판부가 별도의 합의 과정을 위해 잠시 휴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절차가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형사 재판의 변론 종결 당일 선고를 진행하려면 재판부가 별도의 합의 과정을 위해 잠시 휴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절차가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재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심 1차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26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A씨의 항소이유를 심리한 뒤, 3차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고지했다.

이후 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의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A씨와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변론을 종결했고, 직후 판결을 선고해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는 2심 재판부가 결론에 이르는 최종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최종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의 결론이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기초하여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종국적 합의를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형사항소심 합의부의 판사들은 변론종결에 앞서 잠정적으로 형성한 법원의 의사를 토대로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심리의 결과를 반영해 형사판결의 결론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잠시 휴정하여 별도의 최종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무정형성·자율성 등을 본질로 하는 합의의 속성에 비추어 그러한 별도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항소심 합의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은 소송의 진행 경과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의 변론이 종결된 2심 3차 공판기일에서 기존에 심리되지 않은 범죄의 성립과 양형의 조건 등에 관한 새로운 사실 관계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현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의 상고이유 주장 같이 합의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