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팔아넘긴다"…태국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2심도 중형
등록 2026.08.03 06:00:00수정 2026.08.03 06:10:26
태국 범죄 조직원 3명 항소심서도 중형
피고인 A, 피해자 폭행하고 부모도 협박
피해자 손배·처벌불원 의사에 1년 감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직원들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직원들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직원들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5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조직원 A, B씨에게 각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이들은 2024년부터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팀'에, B씨는 '로맨스 스캠팀'에, C씨는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에서 팀원으로 일하며 각 팀의 특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원이자 피해자인 20대 남성이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2500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범죄단체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A씨는 화가 나 "조직에서 나가려면 돈을 갚고 나가야 된다. 돈을 안 갚을 경우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해자가 태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감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들과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른 조직원의 진술과도 어긋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1년,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같은 범죄단체에 몸담고 대동소이한 활동을 했으면서 더 긴 징역형을 받았던 이유는 단독으로 저지른 폭력 범죄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에 대한 범행의 처벌 필요성이 감쇠됐으므로,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게 됐다"며 감형했다.
검사가 A씨의 중감금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감금한 자가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이름을 모른다'고 답했을 뿐 A씨를 지목하지 못했다"며 "감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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