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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교사의 안전조치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등록 2026.07.31 17:29:58

전교조 "반복된 위험 상황 속 제도적 보호 장치 부재" 주장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전교조 세종지부가 공개한 교사 피해 사례.(사진=전교조 세종지부).2026.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전교조 세종지부가 공개한 교사 피해 사례.(사진=전교조 세종지부).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담당하던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신고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한 유아는 지난해부터 심한 흥분과 공격행동을 반복해 교사와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담당 교사는 매일같이 유아의 행동을 제지해야 했다.

교사들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팔과 손을 물려 상처를 입거나 머리 충격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실제로 교사가 병원 진료와 파상풍 예방접종까지 받아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유치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급 유아들을 긴급히 이동시키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조기 귀가를 요청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장 방문과 보조 인력 지원, 행동중재원 파견 등을 시도했지만 충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른 원아들도 반복적인 위험 상황에 노출돼 학습권 침해와 심리적 충격을 겪었다.

세종지부는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안전조치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원 요청 및 처리 경위 공개 ▲법적 절차 전 과정에서 교사 보호 ▲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추가 인력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세종지부는 "교사의 희생만으로는 통합교육을 지속할 수 없다"며 "학생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의 한 다른 공립유치원 교사도 원아의 과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8월 19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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