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반경 9.3㎞ 드론 비행 제한…벌금 최대 500만원
등록 2026.08.02 09:55:59
을왕리·왕산·하나개해수욕장 등도 제한구역
민·관·군 70여명 참여…피서객 대상 합동 캠페인
![[서울=뉴시스] 지난 7월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캠페인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2026.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2/NISI20260802_0002202038_web.jpg?rnd=20260802092807)
[서울=뉴시스] 지난 7월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캠페인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2026.08.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진행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영종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지역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영종구 노인인력센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피서객들에게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공항 관제권 내 드론 비행금지 규정을 알렸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다. 여름철 피서객이 자주 찾는 을왕리·왕산·하나개해수욕장과 선녀바위해변, 실미유원지 등도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T맵 내비게이션 안내 메시지 송출, 공항 관제권 주요 진입로 안내 게시판 설치 등 홍보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함께 시니어 불법드론 비행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조우호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여름철 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드론 비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단체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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